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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시비 서비스 이용악관 변경 신구대조표
등록일 등록일 2022.11.09 조회수 조회수 3312
캐시비 서비스 이용악관 변경 신구대조표
2022년 12월 12일부로 캐시비 서비스 이용악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 '캐시비카드 서비스 이용약관'과 '모바일캐시비 서비스 이용약관'의 통합
    · 8조 4항 채권소멸시효 내용 추가
    · 11조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 추가
    · 15조 4항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 추가

- 공고일자 : 2022.11.10

- 시행일자 : 2022.12.12


캐시비 서비스 이용악관 신/구 대조표: 항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캐시비카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1. "캐시비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3. “회원”이란 이용자 중 회사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shbee.co.kr,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서 회사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캐시비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5. “권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운임 정책에 따라 회사가 캐시비카드 발행 시 정하는 카드의 종류를 말하며 대중교통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용으로 분류됩니다.
    5. 6. “통합권종”이란 구입시 이용자에 맞는 권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편의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7. “가맹점”이란 캐시비카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회사와 교통 이용 운임에 관한 정산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 및 교통기관을 포함합니다.
    7. 8. "충전소"란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하고 회사가 발행한 금전적 가치를 캐시비카드에 저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회사가 지정한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8. 9. "단말기"란 이용자가 캐시비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캐시비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및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9. 10. "환급"이란 캐시비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동일한 의미로서 "환불"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 11. "환급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캐시비카드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매장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11. 12. "고장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캐시비카드를 말하며, 불량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 가. 고장카드 중 "불량카드"란 캐시비카드의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단말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캐시비카드를 말합니다.
      2. 나. 고장카드 중 "파손카드"란 이용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카드번호 지워짐, 칩 손상, 안테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캐시비카드를 말합니 다.
    12. 13. “정상카드”란 정상적으로 충전, 지불등이 가능한 캐시비카드를 말하며, 카드내 잔액 및 기타 정보를 식별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13. 14.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상동
  • ① ‘캐시비’란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 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캐시비 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캐시비’를 저장할 수 있는 Chip(IC 칩 등)이 부착된 플라스틱카드, 스티커부착카드 등 ‘회사’가 인증한 매체로써 ‘회사’가 발급하는 ‘캐시비’를 말합니다.
  • ⑤ ‘모바일 캐시비’란 고객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 Embedded SEㆍSecure Memory card 등, 이하 ‘USIM chip 등’ 이라 함), HCE(Host Card Emulation)기반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가 발급하는 ‘캐시비’를 말합니다.
  • ⑥ ‘캐시비 서비스’란 ‘캐시비 카드’ 와 ‘모바일캐시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⑦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모바일 캐시비’를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휴사의 ‘모바일 캐시비’를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⑧ ‘환급’이란 ‘캐시비 카드’ 또는 ‘모바일 캐시비’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⑨ ‘특정카드’란 ‘캐시비 카드’ 또는 ‘모바일캐시비’ 중 특정 서비스(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 ⑩ ‘캐시비 등급제’란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충전 또는 사용, 기타 프로모션 등 참여시 등급에 따른 혜택(캐시비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쿠폰이나 기프트콘을 말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⑪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 란, ‘이용자’ 중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상동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 ① 본 약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캐시비카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④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부터 유효합니다.
  • 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본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캐시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캐시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캐시비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정책 등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캐시비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캐시비카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캐시비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5조 (이용)
  • ① 이용자는 캐시비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캐시비카드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캐시비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캐시비카드는 가맹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캐시비카드의 후면이나 구입 시 동봉된 안내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② 회사의 제휴사에서 발급하는 캐시비카드(이하 ‘제휴 캐시비카드’라 함)의 경우 제휴사의 발급 기준에 따라 캐시비카드가 발급되며, 제휴 캐시비카드 이용자는 캐시비서비스 이외에 제휴사의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 캐시비카드에 제공되는 제휴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각 해당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 ① ‘이용자’는 캐시비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의 대리점에서 캐시비 기능이 있는 USIM chip등을 제공받거나, 캐시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캐시비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캐시비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③ ‘이용자’는 ‘캐시비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1. 서비스이용 약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금융거래약관, 위치정보이용 약관 및 PUSH 수신 동의
    2.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3.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 ⑥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충전)
  • ① 캐시비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1. 1.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예금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전자적 장치 (단말기 등)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2. 2. 이용자가 회사와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잔액이 이용자가 정한 기준 금액 이하로 낮아지면 이용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회사가 지정한 전자적장치(단말기 등)를 통해 일정금액을 이용자의 캐시비카드에 자동으로 충전시키는 방법
    3. 3. 기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가 해당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동의 의사가 표시된 방법
  • ② 이용자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등의 충전소 및 CD/ATM기, 단말기와 연동된 PC, POS기기, e-Wallet, KIOSK, Mobile Handset, USB 이용충전 등 회사가 정한 기기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③ 캐시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만원이며, 1회 최대 충전금액은 9만원입니다.
  • ④ 최대 캐시비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캐시비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 2. 일부 충전기능이 제한된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경우
    3. 3.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캐시비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5. ‘본 약관’ 제16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 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캐시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은 ‘캐시비 서비스’를 제공 받은 채널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캐시비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이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1년이상 ‘캐시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캐시비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환급)
  • ① 이용자가 캐시비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사는 캐시비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1. 정상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접수처에서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접수처 및 환급기준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하며 카드구매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2. 2.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구매비용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3. 3.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구매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4. 환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이용자의 환급청구에 한합니다.
      1. 가.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캐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나. 캐시비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 ③ 캐시비카드의 발행 목적(교통 지원금 등) 또는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카드 구입시 동봉된 안내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④ 캐시비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캐시비카드는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불 요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캐시비카드의 후면이나 구입 시 동봉된 안내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단, 구매대금 환불 요청은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8조 (할인 카드 등록)
  • ① 어린이 또는 청소년용 캐시비카드를 구입하신 이용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회사 홈페이지(www.cashbee.co.kr)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카드 등록을 하셔야만 대중교통 사용시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종(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 표시가 생략된 또는 “통합권종”으로 표기된 캐시비카드의 경우 할인카드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으로 적용되고 할인 등록 후 최대 5일 이후부터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편의점에서 이용자에 맞는 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종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캐시비카드의 후면 또는 구입시 동봉된 안내문, 후면에 있는 QR코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② ‘어린이’ 권종 카드는 이용자 연령이 만13세가 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며, 청소년 권종 카드는 이용자 연령이 만19세가 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이용자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증표ㆍ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자 또는 동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을 제시한 자는 만 24세까지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어린이” 권종 카드 이용자는 연령이 만 13세가 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청소년요금이 적용되고, ‘청소년’ 권종 카드 이용자는 연령이 만 19세가 된 시점부터 자동 일반요금으로 적용되므로 캐시비카드를 다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④ 할인권종 사용 가능 대상자가 아닌 자가 할인권종 캐시비카드를 사용하여 부정 승차하는 경우 각 운송기관의 약관 또는 규정 등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비카드를 지자체 호환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할인 정책에 따라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충전)
  •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 ③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모바일캐시비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캐시비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9조 (거래내역의 수집)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캐시비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시 회사와 가맹점간 이용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역 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정보, 승/하차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이용자의 계속적인 캐시비카드 사용은 캐시비카드를 통해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가 이용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 또는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이용자가 회원 가입시 기입한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됩니다.
제 9 조 (환급)
  • ① ‘이용자’가 ‘캐시비’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캐시비’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 1.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 요청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2.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고장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이용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값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하며, 고장USIM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장USIM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3. 3.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4. 환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용자’ 청구에 한합니다.
      1. 가.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나. ‘캐시비’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캐시비’ 발행 목적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홈페이지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 ③ 구매대금 환급 요청은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 ⑤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캐시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환불 신청할 경우 ‘캐시비’에 충전된 금액만 환불 처리됩니다.
제10조 (거래내역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용자 본인에 의해 등록된 캐시비카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카드의 승.하차 위치정보는 관련법령(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는 홈페이지(www.cashbee.co.kr) 접속 → 로그인 → 마이캐시비 → 카드번호 선택 →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조회서비스 제공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1. 1. 카드번호
    2. 2. 거래의 종류, 시간 및 거래금액
    3. 3. 가맹점정보
    4.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
  • ② 이용자가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캐시비카드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캐시비카드 소지자 본인임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1. 1.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캐시비 고객센터
    2. 2. 문의전화: 1644-0006
    3. 3. 팩스: 051-712-7850
    4. 4. 전자우편주소: total001@locamobility.co.kr
  •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 보존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 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 인 것
      1.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나.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다.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라. 전자금융 거래 일시
      5. 마.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바. 회사가 전자금융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사.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아.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자.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차.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2.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
      1.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3. 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3. 소득공제 서비스를 등록한 카드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5년간 제공합니다.
  • ④ 이용자가 본 조에 의거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수령지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오류인 경우 발생된 이용자의 해당 정보 누출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본인 요청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회가능 기간을 제한(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3개월 이내, 기타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5년 이내)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할인 카드 등록)
  •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1조 (거래내역의 조회)
  • ① 회원은 본인의 회원카드에 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 카드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현황 조회만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거래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회원이 회사에 부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 거래내역 정보가 타인에게 도달 된 경우
    2. 2. 본 약관 제1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회사는 본 조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조회 가능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가입)
  • ① '이용자'는 ‘캐시비 서비스’ 가입 시 ‘회사’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별도의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 계정과,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등급제 계정 등록 없이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등급제에 해당되는 프로모션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속히 회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1. 1. 회원 가입 시 허위의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2.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가입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광고 SMSㆍPUSH 등을 수신하여 시청하거나 ‘캐시비’ 충전 또는 사용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또는 ‘회사’와 ‘제휴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 혜택을 지급 또는 제공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의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대행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법령 등에서 회원의 개인정보의 이용, 제3자에 대한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정정 및 소멸)
  • ① '가입자'는 본인이 이용한 '캐시비 등급제' 혜택 지급과 관련된 오류를 발견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한 '가입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거래 내역을 검토 하여 '가입자'에게 SMSㆍPUSH,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③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혜택은 제공시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기간내 사용 하지 않은 혜택은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제14조 (휴면 회원의 관리)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온라인 접속 내용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는 회원의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② 휴면 상태로 전환 된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하여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휴면계정 회원은 회사의 휴면회원 계정파기프로세스(내부방침)에 따라 휴면계정 처리 후 5년 경과시 강제 탈퇴 처리됩니다.
제14조 (서비스 종료)

‘회사’가 ‘캐시비 등급제’ 서비스를 종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비스가 종료 된다는 사실과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제15조 (책임 소재)
  • ① 회사는 결제 또는 충전 실패 등 캐시비카드 서비스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캐시비카드를 사용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캐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3. 3. 캐시비카드를 변형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 4. 캐시비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5. 5.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충전 비밀번호, 홈페이지 ID 및 Password 등)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5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 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 16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④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회사’는 ‘캐시비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호 : ㈜마이비
  • ②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1층 (우편번호 48059)
  • ③ 전화번호: 1644-0006
  • ④ 전자우편: total001@locamobility.co.kr
제 19 조 (양도 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캐시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및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2조 (책임 소재)
  • ① ‘회사’는 결제 또는 충전 실패 등 ‘캐시비 서비스’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캐시비카드를 사용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캐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3. 3. 캐시비카드를 변형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 4. 캐시비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5. 5.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충전 비밀번호, 홈페이지 ID 및 Password 등)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캐시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