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편리한 캐시비 사용을 위한 소식을 신속히 전합니다.
- 아 래 -
- 공고일자 : 2023.10.30
- 시행일자 : 2022.11.30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캐시비카드를 구입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한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비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마이비선불카드"(이하 "마이비카드"라 한다.)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집적회로 : Integrated Circuit)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마이비선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마이비카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기명식 마이비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을 거친 후 마이비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발행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3.“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4)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없이 발행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4.“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5) "마이비선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란 마이비카드에 의한 거래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고 마이비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한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및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가.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나.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다. 가 내지 나 목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6) "마이비선불카드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란 회사가 승인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원의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제휴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5.“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전자적 장치"란 마이비카드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 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서 마이비카드 충전 및 환불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비카드를 판독하는 기기(이하 "인터넷단말기"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6.“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8)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9)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마이비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10)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마이비카드 거래가 이 약관, 가맹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환불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고 마이비카드의 환불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제휴 금융기관 또는 가맹점 등을 말합니다.
8.“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2) "마이비포인트 가맹점"(이하 "포인트가맹점"이라 한다.)이란 회사와 포인트가맹점간 체결한 마이비포인트 가맹점 계약 기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마이비카드에 마이비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9.“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마이비포인트"란 마이비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포인트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고 회원의 요청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마이비포인트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마이비카드 충전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불량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마이비카드를 말하며, 고장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고장카드"란 불량카드 중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충전기나 전자적 장치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16) "파손카드"란 회원의 불량카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식별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17)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이 마이비카드를 구입 소지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 내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동의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명식 마이비카드와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를 발급 및 판매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기명식 마이비카드 발급을 신청(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이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마이비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마이비카드를 발급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보유시점에서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으로 전환을 원하는 회원(컴퓨터 를 이용한 신청 포함)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마이비카드를 교통기관에서 구분하는 회원의 신분에 따라 일반용, 대학생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발급 및 판매 하며, 카드의 형태는 일반카드형, 미니카드형, 액세서리형, 목걸이형, 손목시계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⑤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은 지역별 교통기관의 교통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위해서 회원의 신분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등) 을 등록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이비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마이비카드 및 인터넷단말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분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전자적 정보의 복제·변조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⑧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마이비카드를 보유한 때로 합니다.
① 일반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마이비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부정 이용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신분이 변경되거나, 마이비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 회사가 승인한 가맹점, 제휴 금융기관에서 카드정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마이비카드가 호환 사용되는 지역에서 마이비카드를 사용할 때 교통기관에서 카드에 기록된 발행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자동 할인 또는 환승할인 혜택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마이비카드의 발급 또는 이용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등록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마이비카드를 발급 또는 이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등록 또는 사용을 생략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① 회원은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마이비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마이비카드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으로 합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마이비카드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이비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①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② 마이비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전산장애, 통신회선 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인정한 전자적 장치가 설치된 제휴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 와 인터넷뱅킹,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POS기, KIOSK, 휴대폰(Mobile Handset)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은 충전기의 준비 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충전기를 이용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마이비카드에 충전한 후 잔액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 이내입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마이비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때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마이비카드의 최대 충전한도 초과 ②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회수 초과 ③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부족 ④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경우 ⑤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마이비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잔액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정상카드에 대한 잔액 환불은 환불접수처에서는 접수당시 마이비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즉시 지급하며 접수한 정상카드는 실물의 잔액을 0(영)원으로 기록하여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1) 환불접수처 :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 편의점/가판점 등 마이비 서비스 가맹점(부산은행 포함)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방문 접수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불 처리 수수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편의점/가판점 등 마이비 서비스 가맹점 (부산은행 포함) : 환불금액 10,000원 단위로 200원 (환불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원으로 절상하여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 : 없음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사 방문 접수 : 없음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단, 환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고객의 환급청구에 한 합니다.
가.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캐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캐시비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②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며, 발급 또는 구입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마이비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발생 시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내 환불 처리)
1) 환불접수처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본사 방문 접수 2) 환불처리 수수료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없음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없음 - 마이비카드 본사 방문 접수 : 없음 ③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하여 카드 실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제 20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는 마이비카드를 판매 또는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 또는 환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때 대여수수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정당한 마이비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와 이 약관에서 정한 마이비카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기타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마이비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회사와 가맹점 간 마이비카드 이용대금의 정산 및 배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용 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전자적 장치 정보, 카드식별번호, 승하차 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마이비포인트 서비스 및 할인카드 등록시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 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거래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kr * 전화번호 : 1644-0006 (팩스 051-712-7850)
④ 고객이 제 3항에 따라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캐시비카드 사본, 주민증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캐시비카드 소지자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고객이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마이비(재송동, 센텀IS타워) 고객센터 2.문의전화: 1644-0006 3.팩스: 051-712-7850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⑤ 회사는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의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6조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1) 거래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4) 회사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5) 마이비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4. 전자금융거래 일시
6) 마이비카드 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마이비카드 거래에 관한 기록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2) 마이비카드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전자금융서비스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6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마이비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기록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작 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이용한 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구매 즉시(마이비카드와 전자적 장치에서 별도의 추가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1항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에 명시된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거래지시 철회 의사를 전송한 후 즉시 제7조에 명시된 전화로 이메일 전송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 마이비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마이비카드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특정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회원은 마이비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① 회사는 마이비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합니다. 1)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마이비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마이비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 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마이비카드의 불법거래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마이비카드 또는 캐시비카드, EZL(이즐)카드, mobile EZL (모바일 이즐)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합니다.
①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은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IS타워 11층 캐시비 고객센터 2.문의전화: 1644-0006 3.팩스: 051-712-7850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②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kr * 전화번호 : 1644-0006 (팩스 051-712-7850)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발생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마이비카드 및 인터넷단말기 반환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마이비 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동시에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회원이 알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약관을 마이비카드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업무에 접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회사 영업일까지 마이비카드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접근 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의 정기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제10조제 2항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mybi.c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 (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마이비카드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나.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2.“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마이비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마이비” 브랜드를 부착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캐시비” 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mobile EZL (모바일 이즐)”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EZL(이즐)”를 말합니다. 4.“EZL(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EZL(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이하 ‘자사카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 마이비 카드 2. 캐시비 카드 3. EZL(이즐)카드 4. mobile EZL(모바일 이즐)
②‘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mobile EZL(모바일 이즐)’를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mobile EZL(모바일 이즐)’를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환급’이란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⑦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사카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제8조 ④항의 ‘채권 소멸시효’는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자사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의 대리점에서 ‘자사카드’ 기능이 있는 USIM chip등을 제공받거나,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서비스이용 약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금융거래약관, 위치정보이용 약관 및 PUSH 수신 동의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⑤‘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15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마이비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mobile EZL(모바일 이즐)’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때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① ‘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100%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 11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제 8조의 충전방법을 통해 저장된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션을 통해 다른’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서비스(이하 ‘선물하기’)를 말하며, 별도 서비스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 선물],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선물 받는 사람이 ‘mobile EZL(모바일 이즐)’ 미 가입자일 경우, ‘mobile EZL(모바일 이즐)’ 가입 후 선물 수신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의 보낸 선물 미확인 또는 미수락 시 결제 후 14일 째 자동취소 됩니다.
④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1회 1,000원 단위로 최대 90,000원까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 환불접수처 : - 편의점/가판점 등 마이비 서비스 가맹점 (부산은행 포함)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본사 방문 접수
가.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 요청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환불 처리 수수료 - 편의점/가판점 등 마이비 서비스 가맹점 (부산은행 포함) : 환불금액 10,000원 단위로 200원 (환불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원으로 절상하여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 : 없음 - 본사 방문 접수 : 없음 단, 환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고객의 환급청구에 한합니다.
나.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고장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이용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값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하며, 고장USIM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장USIM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다.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캐시비’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②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며, 발급 또는 구입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마이비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발생 시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내 환불 처리) 1) 환불접수처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본사 방문 접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1.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사카드’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환불처리 수수료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없음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없음 - 마이비카드 본사 방문 접수 : 없음
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캐시비’ 홈페이지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하여 카드 실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제 20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④ 자사카드 충전 잔액의 환급과 달리 자사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환급은 동 카드를 구입한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환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자사카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환불 신청할 경우 ‘자사카드’에 충전된 금액만 환불 처리됩니다.
⑥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자사카드’의 최종충전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 송금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라.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① 회사는 정당한 마이비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와 이 약관에서 정한 마이비카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기타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① ‘회사’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마이비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은 전자금융서비스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2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및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① 회사는 마이비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마이비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마이비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 하거나 방치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⑤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캐시비’의 홈페이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즐 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4) 마이비카드의 불법거래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①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은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IS타워 11층 캐시비 고객센터 2.문의전화: 1644-0006 3.팩스: 051-712-7850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범위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연락처)
④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 ㈜마이비 ②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우편번호 48059) ③ 전화번호: 1644-0006 ④ 전자우편: total001@myEZL.com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④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자사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캐시비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①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2.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⑧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접수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로카모빌리티 ㈜
㈜이동의즐거움
마이비카드, 캐시비, 모바일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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