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비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캐시비카드를 구입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한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비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이비선불카드"(이하 "마이비카드"라 한다.)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집적회로 : Integrated Circuit)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마이비선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한 마이비카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3) "기명식 마이비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을 거친 후 마이비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발행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 4)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란 회원의 실명확인 절차없이 발행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 5) "마이비선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이란 마이비카드에 의한 거래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고 마이비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설치한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및 교통기관을 말합니다.
- 6) "마이비선불카드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란 회사가 승인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원의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제휴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7) "전자적 장치"란 마이비카드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 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서 마이비카드 충전 및 환불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비카드를 판독하는 기기(이하 "인터넷단말기"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 8)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마이비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마이비카드 거래가 이 약관, 가맹점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1) "환불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고 마이비카드의 환불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제휴 금융기관 또는 가맹점 등을 말합니다.
- 12) "마이비포인트 가맹점"(이하 "포인트가맹점"이라 한다.)이란 회사와 포인트가맹점간 체결한 마이비포인트 가맹점 계약 기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마이비카드에 마이비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 13) "마이비포인트"란 마이비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포인트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고 회원의 요청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마이비포인트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마이비카드 충전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4) "불량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마이비카드를 말하며, 고장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 15) "고장카드"란 불량카드 중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충전기나 전자적 장치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 16) "파손카드"란 회원의 불량카드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식별번호 지워짐, 칩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마이비카드를 말합니다.
- 17)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본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이 마이비카드를 구입 소지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홈페이지 내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⑤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제4조(발급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동의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명식 마이비카드와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를 발급 및 판매합니다.
- ② 회원이 기명식 마이비카드 발급을 신청(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이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마이비카드의 식별번호와 회원의 실질명의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마이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③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보유시점에서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으로 전환을 원하는 회원(컴퓨터 를 이용한 신청 포함)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마이비카드를 교통기관에서 구분하는 회원의 신분에 따라 일반용, 대학생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발급 및 판매 하며, 카드의 형태는 일반카드형, 미니카드형, 액세서리형, 목걸이형, 손목시계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 ⑤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은 지역별 교통기관의 교통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위해서 회원의 신분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등) 을 등록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회원이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이비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원은 마이비카드 및 인터넷단말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분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전자적 정보의 복제·변조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⑧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마이비카드를 보유한 때로 합니다.
제5조(교통요금 할인 등)
- ① 일반인이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마이비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부정 이용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신분이 변경되거나, 마이비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 회사가 승인한 가맹점, 제휴 금융기관에서 카드정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③ 마이비카드가 호환 사용되는 지역에서 마이비카드를 사용할 때 교통기관에서 카드에 기록된 발행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자동 할인 또는 환승할인 혜택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비밀번호)
회원은 마이비카드의 발급 또는 이용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등록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마이비카드를 발급 또는 이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등록 또는 사용을 생략합니다.
제7조(이용)
- ① 회원은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마이비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용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제8조(이용한도)
마이비카드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으로 합니다.
제9조(이용의 제한)
회원은 마이비카드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이비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①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 ② 마이비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전산장애, 통신회선 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④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충전)
-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인정한 전자적 장치가 설치된 제휴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 와 인터넷뱅킹,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POS기, KIOSK, 휴대폰(Mobile Handset)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제휴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은 충전기의 준비 사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충전기를 이용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마이비카드에 충전한 후 잔액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 이내입니다.
- ③ 회사는 마이비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여 마이비카드에 충전할 때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11조(충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마이비카드의 최대 충전한도 초과
- ②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회수 초과
- ③ 제휴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부족
- ④ 제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부터 충전할 때 예금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 증명이 발급된 경우
- ⑤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환불)
회원이 마이비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잔액을 지급합니다.
- ① 정상카드에 대한 잔액 환불은 환불접수처에서는 접수당시 마이비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즉시 지급하며 접수한 정상카드는 실물의 잔액을 0(영)원으로 기록하여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 1) 환불접수처 :
- - 편의점/가판점 등 마이비 서비스 가맹점(부산은행 포함)
-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 본사 방문 접수
- 2) 환불 처리 수수료
- ② 결함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불량카드는 환불접수처에 접수하면 회사는 불량카드를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 등의 절차에 따라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을 회원의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며, 발급 또는 구입 후 1년 이내의 고장카드는 새로운 마이비카드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발생 시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내 환불 처리)
- 1) 환불접수처
-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 본사 방문 접수
- 2) 환불처리 수수료
- -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 : 없음
- - 환불봉투를 통한 접수(편의점 비치) : 없음
- - 마이비카드 본사 방문 접수 : 없음
- ③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하여 카드 실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되어 있던 잔액을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제 20조에 의거 환불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수수료 등)
- ① 회사는 마이비카드를 판매 또는 발급할 때 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회원으로부터 충전 또는 환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인터넷단말기를 회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때 대여수수료 또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 ① 회사는 정당한 마이비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와 이 약관에서 정한 마이비카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기타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회원과 가맹점이 마이비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5조(거래내용 정보의 수집)
- ①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회사와 가맹점 간 마이비카드 이용대금의 정산 및 배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용 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전자적 장치 정보, 카드식별번호, 승하차 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마이비포인트 서비스 및 할인카드 등록시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되지 않습니다.
제16조(거래 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회원이 마이비카드 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제 3항에 따라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캐시비카드 사본, 주민증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캐시비카드 소지자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고객이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마이비(재송동, 센텀IS타워) 고객센터
- 2.문의전화: 1644-0006
- 3.팩스: 051-712-7850
-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 ⑤ 회사는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의 경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7조(거래 기록의 보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 1) 거래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회사 등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 5) 마이비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6) 마이비카드 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 7)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마이비카드 거래에 관한 기록
- 2) 마이비카드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오류 정정 등)
- ① 회원은 전자금융서비스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19조(거래 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6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마이비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마이비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기록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작 오류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RF(Radio Frequency)방식인 비접촉식으로 이용한 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구매 즉시(마이비카드와 전자적 장치에서 별도의 추가거래가 있기 전) 마지막 거래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20조(도난·분실)
회원이 회사에 마이비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마이비카드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회원은 마이비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식 마이비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22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및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3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마이비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합니다.
- 1)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마이비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마이비카드를 누설 또는 노출 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마이비카드의 불법거래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제24조(분쟁 해결)
- ①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은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IS타워 11층 캐시비 고객센터
- 2.문의전화: 1644-0006
- 3.팩스: 051-712-7850
-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④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5조(변경사항의 신고)
회원은 제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6조(자격 정지·상실)
-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회원이 마이비카드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발생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마이비카드 및 인터넷단말기 반환
- 2) 마이비카드 잔액 환불 청구
제27조(약관 변경 승인 등)
-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마이비 카드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동시에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회원이 알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약관을 마이비카드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전자금융업무에 접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회사 영업일까지 마이비카드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9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