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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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선불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4. 4. "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가.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나.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다. 가 내지 나 목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5. 5.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6.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 나.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 자
  7.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신용카드,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 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 접근 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거래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 전화번호 : 1644-0006
제8조 (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채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채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캐시비카드 또는 EZL(이즐)카드, mobile EZL (모바일 이즐)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카드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회사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합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② 이용자는 제1항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에 명시된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거래지시 철회 의사를 전송한 후 즉시 제7조에 명시된 전화로 이메일 전송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③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 문의전화: 1644-0006
    • - 팩스: 051-712-7850
    • - 전자우편주소 : total001@myEZL.com
  2.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4.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1.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2.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①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제10조제 2항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mybi.com)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 (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18조 (약관의 명시 변경 및 설명)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1. ① 회사와 이용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21조 (정의)
  1.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캐시비카드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나.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먼저 대가를 지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방법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
    •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마이비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마이비” 브랜드를 부착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캐시비”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EZL(이즐)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EZL(이즐)’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써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mobile EZL (모바일 이즐)”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EZL(이즐)”를 말합니다.
제22조 (충전)
  1.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 및 '지불수단에 따른 자체 제한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23조 (유효기간과 환급)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2. ②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 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3. ③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한 경우
    • 5.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⑥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환급 접수처, 환급 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환급 한도 및 제한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7. ⑦ 특정 목적(교통 지원금 등)을 위해 별도로 발행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분실환불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사카드’의 경우,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분실·도난의 처리)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제2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6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일자, 시행일자 등의 정보 테이블
공고일자 2024년09월23일
시행일자 2024년09월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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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이하 ‘자사카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 마이비 카드
    2. 캐시비 카드
    3. EZL(이즐)카드
    4. mobile EZL(모바일 이즐)
  2. ②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 한 고객을 말합니다.
  4. 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 및 태그리스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⑤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mobile EZL(모바일 이즐)’을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mobile EZL(모바일 이즐)’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⑥ ‘환급’이란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7. ⑦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제26조 제5항에 따른 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8. ⑧‘포인트’란 ‘포인트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 또는 미리 고지한 바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9. ⑨‘가용 포인트’란 본조 제8항에 따라 시스템에 적립된 ‘포인트’ 중 회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10. ⑩‘포인트 서비스’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1. ⑪‘제휴사’란 ‘회사’의 ‘자사카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12. ⑫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③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4.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사카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⑥‘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제8조 ④항의 ‘채권 소멸시효’는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1.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자사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며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안내합니다.
  3.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 (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 2 장 자사카드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1. ① ‘이용자’는 ‘자사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의 대리점에서 ‘자사카드’ 기능이 있는 USIM chip등을 제공받거나,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2.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1. 1. 서비스이용 약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금융거래약관, 위치정보이용 약관 및 PUSH 수신 동의
    2. 2.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4.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통지 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용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본 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3.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5. ⑤‘회사’는 본조 4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 거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6. ⑥‘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7. ⑦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캐시비’ 홈페이지 (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하고, SMS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5. ‘본 약관’ 제21조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렵게 된 경우에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 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 (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서비스를 제한, 정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서비스의 제한 또는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 통지합니다.

제 8 조 (충전)

  • ①‘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 ③‘mobile EZL(모바일 이즐)’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9조 (유효기간)

  • ①‘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 11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0조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의 양도)

  • ① 제 8조의 충전방법을 통해 저장된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션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서비스(이하 ‘선물하기’)를 말하며, 별도 서비스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 선물],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선물 받는 사람이 ‘mobile EZL(모바일 이즐)’ 미 가입자일 경우, ‘mobile EZL(모바일 이즐)’ 가입 후 선물 수신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의 보낸 선물 미확인 또는 미수락 시 결제 후 14일 째 자동취소 됩니다.
  • ④‘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1회 1,000원 단위로 최대 90,000원까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환급)

  •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처리 절차,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 가.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며, 환급 요청 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나.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고장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이용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값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하며, 고장USIM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장USIM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3. 다.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1. 1.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자사카드’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4.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 ④ 자사카드 충전 잔액의 환급과 달리 자사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환급은 동 카드를 구입한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환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자사카드’의 최종충전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수수료는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이즐’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 ⑥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자사카드’의 최종충전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할인 카드 등록)

  •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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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3 조 (착오 송금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가.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다.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라.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13 조 (착오 송금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가.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다.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라.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포인트 서비스 등록)

  • ① 회원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자사카드에 대해 포인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포인트 적립 및 전환)

  • ①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되어있는 ‘회사’가 정한 기준 또는 회사와 제휴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단, 포인트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와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제휴사의 경우 해당 제휴사가 운영하는 적립 포인트와 포인트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에는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사용됩니다. 포인트의 전환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방침은 회사와 제휴사 간 별도로 정한 약정에 따르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합니다.

제16조 (포인트 사용)

  • ① 제15조에 따라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은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회원’ 본인의 ‘포인트’ 중 ‘가용 포인트’를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여 ‘이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사용하는 가용 포인트는 적립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③ 포인트 사용 비밀번호는 ‘회원’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등록된 ‘충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합니다.
  • ④ ‘회원’이 본조 제3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충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 (포인트 정정, 취소 및 소멸)

  • ① 회원은 본인이 이용한 포인트 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제23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회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회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 ③ ‘가용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멸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회원’이 ‘회사’가 진행하는 일부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60개월보다 짧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제18조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

  • ① 회사는 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조건 및 부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부과 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 2. 부과 수수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정의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시 ‘회원’이 사용 요청한 ‘포인트’에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추가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단, 포인트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별도 공지합니다.
    • 3. 회원의 요청에 의해 제휴사의 포인트를 가용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 제휴사의 정책, 약관 또는 회사와 제휴사 간 별도로 정한 약정에 의거 회원에게 전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가용 포인트 전환 신청화면에서 사전 안내합니다.

제19조 (포인트 서비스 종료)

  • ① ‘회사’가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과 그 사유 등을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내 게시 또는 E-mail 발송 및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종료 후에 즉시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내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의 고지에 의한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③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요청일 또는 ‘회사’의 자격 상실 통보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회원’의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 4 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 2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변경 등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⑤‘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 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 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⑦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캐시비’ 홈페이지(www.cashbee.c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2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회사’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기 타

제 23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호 : ㈜마이비
  • ②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고객센터 (우편번호 48059)
  • ③ 전화번호: 1644-0006
  • ④ 전자우편: total001@myEZL.com

제 24 조 (양도 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범위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책임 소재)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회사’의 홈페이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즐 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 ①‘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일자, 시행일자 등의 정보 테이블
공고일자 2024년08월30일
시행일자 2024년10월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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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비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마이비(이하”회사”라 함) 인터넷서비스를(이하”서비스”라 함)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1)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mybi.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텟상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회원 : 회사가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ID를 부여 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회원 : 기존 ID와 패스워드로 회원 인증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②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 아이디(ID):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하며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된 인식문자를 말합니다.
  4. 4) 비밀번호(패스워드):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본인이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은 이 내용을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하는 자는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약간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5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과를 발생합니다.
  2. 2)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회원탈퇴, 휴면처리)

1) 회원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의 회원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 한 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 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 신청한 경우
    2. ② 등록한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타가 있는 경우
    3. ③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서비스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정보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의 탈퇴 요청시 즉시 처리 합니다.
단, 인터넷 진흥원등 기관요청으로 탈퇴처리 진행시 요청한 기관의 예외사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중지 할 수 있습니다.
      • - 이 약관 및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가입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및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 이용자ID와 패스워드 등 회원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자 ID와 패스워드 등을 도용하는 경우
      •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교통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규칙에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② 제 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회사 및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③ 회원 탈퇴시 회원의 개인정보 삭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5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의 내용에 준합니다.

4) 회원 휴면정책

  1.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의 회원가입 계정을 사용계정과 휴면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휴면회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홈페이지 온라인 접속내역이 1년 동안 없는 경우
    • - 회원가입시 등록한 카드로 1년동안 오프라인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단, 휴면계정으로 구분된 고객이 보유한 교통카드를 사용시, 휴면계정에서 사용계정으로 자동 변경되며 보유한 카드의 사용 없이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경우 휴면계정에서 사용계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계정의 상태를 변경 합니다.
  2. ② 휴면회원으로 분류된 경우는 회원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휴사 (제3자 동의한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③ 휴면계정고객은 회사의 휴면회원계정파기프로세스(내부방침)에 따라 휴면계정 처리 후 5년 경과시 강제 탈퇴 처리됩니다.

5) 회원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제 5조 3항 의해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e-mail로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처리 됩니다.
  2. ② 제 5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결된 것이 확인되면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카드 인터넷 서비스(카드관련 각종 조회/이용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② 온라인용 카드 인터넷 서비스(카드관련 각종 조회/이용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
  3. ③ 모바일용 카드 인터넷 서비스(카드관련 각종 조회/이용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전항의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6조 1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의 온라인 서비스는 따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홈페이지)서비스 이용안내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2) 전항의 이용시간에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정기점검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전시, 사변)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체없이 회원에게 정지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 생활편의정보 추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E-mail이나 문자 메세지(SMS)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하지 않을 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필수로 안내되는 정보는 회원의 거부의사와 상관없이 제공 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1. 1)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부서명 : 모바일기술팀
    • - 성명 : 석고훈
    • - 직위 : 팀장
    • - 전화 : 1644-0006
    • - E-Mail : c-privacy@locamobility.co.kr
    •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 - 부서명 : 서비스인프라팀
    • - 성명 : 정재용
    • - 직위 : 팀원
    • - 전화 : 1644-0006
    • - E-Mail : c-privacy@locamobility.co.kr
  3.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4)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 내용을 인터넷상의 공지화면에 7일 이전부터 게시합니다.
  3. 3)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이 변경ㆍ고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면 책)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제공이 지연된 경우
  2. 2) 회원이 이용자ID, 패스워드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2조 (링크사이트에 대한 책임)

  1. 1)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 질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2. 2) 회원은 링크된 외부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웹화면 문구 및 디자인 포함)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2) 이용자는 회사의 웹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MYbi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

  1.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2. 2) 제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시행일자 등의 정보 테이블
공고일자 2023년11월30일
시행일자 2023년12월1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