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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상세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세내용
제목 서비스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등록일 등록일 2020.06.22 조회수 조회수 811
서비스약관 변경 신구대조표
2020년 8월 1일부로 서비스 약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아래 표 참고

- 공고일자 : 2020.06.26(금)

- 시행일자 : 2020.08.01(토)


서비스약관 변경 신구대조표:변경 전 (2017년 3월 24일),변경 후 (2020년 7월 1일),비고
변경 전 (2017년 3월 24일) 변경 후 (2020년 7월 1일) 비고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변경
② "캐시비"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발행하여 회사가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캐시비"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Application을 내장하고 ‘캐시비’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③ "고객"이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판매소에서 캐시비를 구입 하는 등 캐시비카드를 소지한자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회사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① 이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② 이 약관 및 이에 부수하는 개별 약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③ 제2조 3항 ‘①’호 또는 ‘②’호에서 정한 약관 형태가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변경
④ "가맹점"이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교통기관을 포함하여, 캐시비카드 가맹점약관에 따라 가맹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합니다. 4) 좌동 변경
⑤ "충전소"란 고객이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하고 회사가 발행한 금전적 가치를 캐시비카드에 저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회사가 지정한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5) 좌동 변경
⑥ "캐시비카드서비스"란 고객이 캐시비카드를 충전하여 캐시비카드로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이하 "지불"이라 합니다)하는데 사용하는 등의 회사가 캐시비카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좌동 변경
⑦ "단말기"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및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7) 좌동 변경
⑧ "환급"이란 캐시비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고객과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동일한 의미로서 "환불"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8) 좌동 변경
⑨ "환급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캐시비카드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매장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9) 좌동 변경
⑩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3.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0) 좌동 변경
⑪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좌동 변경
⑫ "고장카드"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캐시비카드를 말하며, 불량카드와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 1.고장카드 중 "불량카드"란 캐시비카드의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단말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캐시비카드를 말합니다.
  2. 2.고장카드 중 "파손카드"란 고객의 고의 혹은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칩 손상, 안테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캐시비카드를 말합니다.
12) 좌동 변경
⑬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13) 좌동 변경
⑭ "보급형카드"란 ISO14443을 따르는 비접촉식(RF)메모리카드를 말합니다. 14) 좌동 변경
⑮ "표준형카드"란 ISO14443을 따르는 비접촉식(RF)스마트카드를 말합니다. 15) 좌동 변경
16)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규추가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2)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제16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변경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송·수신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등)
1) 좌동
변경

③ 이용자는 제3자가 본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3) 이용자는 제3자가 본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경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그 사용을 위임해서는 아니 되며, 양도 또는 질권설정등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하여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2) 좌동 변경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1) 좌동 변경
③ 이용자는 제3자가 본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3) 이용자는 제3자가 본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경
제 2장 캐시비카드 서비스 제 2장 캐시비카드 서비스
제 8 조 (충전)
① 캐시비카드의 충전은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예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전자적 장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합니다.)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합니다.
제 8 조 (충전)

1) 캐시비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①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예금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전자적 장치 (단말기 등)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

변경
②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계좌, 포인트, 머니 등의 제 3의 충전수단을 활용하여 미리 약정한 충전금을 예치 또는 보증하고, 이용자가 캐시비카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예치한 충전금에서 차감한 후 이용자 또는 회사가 미리 지정한 제 3의 충전수단을 통해 본 건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방법 신규추가
② 고객은 본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하철 역사, 가두 판매점, 편의점 등의 충전소 및 CD/ATM기, 단말기와 연동된 PC, POS기, e-Wallet, KIOSK, Mobile Handset, USB 이용충전 등 회사가 정한 기기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충전 할 수 있습니다. 2) 좌동 변경
③ 캐시비카드에 충전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보급형카드는 7만원, 표준형카드는 50만원이며, 1회 최대 충전금액은 보급형카드는 7만원, 표준형카드는 9만원입니다. 3) 좌동 변경
④ 캐시비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좌동 변경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캐시비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 2.일부 충전기능이 제한된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경우
  3. 3.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좌동 변경
제 3장 거래내역의 수집 제 3장 거래내역의 수집
제 13 조 (거래내역의 제공)
  1. ① 회사는 회원 본인에 의해 등록된 캐시비카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카드의 승.하차 위치정보는 관련법령(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는 홈페이지(www.cashbee.co.kr) 접속 → 로그인 → 마이캐시비 → 카드번호 선택 →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조회서비스 제공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1. 1.카드번호
    2. 2.거래의 종류, 시간 및 거래금액
    3. 3.가맹점정보
    4. 4.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
제 13 조 (거래내역의 제공)
1) 좌동
변경
② 고객이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캐시비카드 사본, 주민증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캐시비카드 소지자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고객이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1. 1.우편주소:612-050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재송동, 센텀IS타워) 이비카드 고객센터
  2. 2.문의전화: 1644-0006
  3. 3.팩스: 051-712-7850
  4.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2) 이용자가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캐시비카드를 소지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캐시비카드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거래내역 신청서와 함께 책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캐시비카드 소지자 본인임을 확인되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요청한 수령지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1. ①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비카드 고객센터
  2. ② 문의전화: 1644-0006
  3. ③ 팩스: 051-712-7850
  4. ④ 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변경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및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제공 등에 관한 내용은 서비스제공 시점으로부터 5년간 제공합니다.
  2. 2.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서비스제공 내용,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등은 서비스제공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공합니다.
  3. 3. 소득공제 서비스를 등록한 카드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5년간 제공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 보존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자금융 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 인 것
    1.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나.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다.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라. 전자금융 거래 일시
    5. 마.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바. 회사가 전자금융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사.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아.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자.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차.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
    1.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기록
    3. 다.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3. 소득공제 서비스를 등록한 카드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 없이 5년간 제공합니다.
변경
④ 고객 또는 회원이 본 조에 의거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된 고객의 해당정보 누출 또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수령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류인 경우
  2. 2.본 약관 제13조 제 1 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좌동 변경
⑤ 회사는 본 조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회가능 기간을 제한(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3개월 이내, 기타 방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5년 이내)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조에 의거 거래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수령지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오류인 경우 발생된 이용자의 해당 정보 누출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경
6) 회사는 본인 요청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회가능 기간을 제한(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3개월 이내, 기타 방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5년 이내)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제 14 조 (오류의 정정)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오류의 정정)
  1.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2. 2)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변경
제 15 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거래기록 등에 대한 추적 및 검색 또는 오류 발생 등을 대비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기간은 제13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5 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거래기록 등에 대한 추적 및 검색 또는 오류 발생 등을 대비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기간은 제13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변경
제 4장 기타 제 4장 기타
제 18 조 (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캐시비카드를 불법복제, 해킹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캐시비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3. 3.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캐시비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캐시비카드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5. 5.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6.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제 18 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사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2)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캐시비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캐시비카드정보(카드번호, 홈페이지 ID, Password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③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④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3) 회사는 제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합니다.
변경
제 19 조 (분쟁 해결)
①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은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1.우편주소: 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 센텀IS타워 11층 캐시비 고객센터
  2. 2.문의전화: 1644-0006
  3. 3.팩스: 051-712-7850
  4. 4.전자우편주소 : card002@lotte.net
제 19 조 (분쟁 해결)
1) 좌동
변경
②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2) 좌동 변경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변경
④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6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제 20 조 (분실·도난의 처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상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변경
제 21 조 (준수사항)
  •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②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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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관할법원)
캐시비카드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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