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부로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캐시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아래 표 참고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신구대조표:변경 전,변경 후,비고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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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한 경우
- 5.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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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추가
24.914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5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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